광주지법 형사5부는
택시회사의 불법영업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역 운수노조 간부
46살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10월
광주 한 택시회사의 불법영업을 눈감아주고
노조의 동의서를 얻어주는 대가로
택시회사 대표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는 증거부족 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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