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지회장 탄핵 무효 판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9-17 12:00:00 수정 2010-09-17 12:00:00 조회수 1

금호타이어 전 노조 지회장에 대한

노조원들의 탄핵 결의가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금호타이어 노조 전 지회장 고광석씨가 낸

탄핵결정 무효 확인소송에서

노조측이 고씨를 탄핵한 사유였던 단체협상이 노조원의 이익에 어긋나거나

노조 운영규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워크아웃 과정에서

집행부와 강경파 노조원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고 지난 5월

강경파가 주축이 된 임시총회에서

고씨를 탄핵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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