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전 노조 지회장에 대한
노조원들의 탄핵 결의가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금호타이어 노조 전 지회장 고광석씨가 낸
탄핵결정 무효 확인소송에서
노조측이 고씨를 탄핵한 사유였던 단체협상이 노조원의 이익에 어긋나거나
노조 운영규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워크아웃 과정에서
집행부와 강경파 노조원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고 지난 5월
강경파가 주축이 된 임시총회에서
고씨를 탄핵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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