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상대 소송 공무원 승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9-19 12:00:00 수정 2010-09-19 12:00:00 조회수 2



광주시의 일방적인 임용 계획 철회로
승진하지 못한 공무원이
정년퇴임을 하고 난 뒤에야
승진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해말 퇴직한 정운채 전 비엔날레사무국장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씨의 3급 승진 임용을 거부한
광주시의 처분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체적인 근거없이
광주시가 정씨를 승진 발령하지 않았고,
정씨가 상급자의 의견보다는
자치단체의 이익을 우선해
업무를 추진하면서 발생한 불화가
승진 누락의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며
광주시의 부당한 인사 행정을 꼬집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