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운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주민 갈등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하는 데
입주자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전부 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 대표나 임원을 해임할 때
주민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고,
아파트 단지 특성에 맞게
선거구제를 채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오는 11월 6일까지
이와 관련된 자체 규약을 개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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