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자체 규약 개정해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9-20 12:00:00 수정 2010-09-20 12:00:00 조회수 1

아파트 운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주민 갈등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하는 데

입주자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전부 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 대표나 임원을 해임할 때

주민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고,

아파트 단지 특성에 맞게

선거구제를 채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오는 11월 6일까지

이와 관련된 자체 규약을 개정해야합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