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초과 기간제 근로자 일방적 해고 '무효'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9-23 12:00:00 수정 2010-09-23 12:00:00 조회수 1

2년 넘게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를

예산 편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 3부는

나주시청의 전직 기간제 근로자 2명이

시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2년 넘게 일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하는 데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나주시 보건소에서

지난 2005년부터 2년 넘게 일한

30살 유 모씨 등 2명은 일방적인 해고 통보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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