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거부 교사 정직 1개월 지나치다(수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9-26 12:00:00 수정 2010-09-26 12:00:00 조회수 1



일제고사를 거부한 교사들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전남지역 초중학교 교사 3명이
전라남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직 1월은 과중한 처분이며
교사들에 대한 징계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 교사는
교과학습 진단 평가가 시행된 지난해 3월 ,
학교장의 허가없이
체험학습 등을 이유로 결근했고
도 교육청은 각각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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