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후생연금 탈퇴수당 99엔, 한국 돈으로
1300원 가량을 지급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따르면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7명은
지난 7월 일본 정부가 99엔 심사청구에 대해
다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후생노동성 사회보험 심사회에 지난 24일
재심사를 청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후생연금 탈퇴수당은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권리를 회복하는
일환이지만, 99엔은 상식이하의 조치라며
최소한 현재 화폐가치로 환산해줄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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