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위반 13건 과태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9-27 12:00:00 수정 2010-09-27 12:00:00 조회수 1

광주 지방국세청은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병원과 장례식장 등 13개 사업자에게

천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위반 사업자를 신고한 소비자에게

6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고소득 자영업자와 병원, 예식장 등은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미발급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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