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광주시의원이 겸직규정을 위반해
해당 직책을 사직했습니다 .
광주시의회는
의원 5명이 해당 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영리를 취득할 수 있는 직책을 맡을 수 없다는 조례에 따라 최근 해당 직책을
사직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 관계자는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학교 운영위원장과 장애인, 체육회 단체 간부 등의 직책이 의원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로 해석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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