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살해 유기 택시기사 무기징역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9-28 12:00:00 수정 2010-09-28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여성 승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55살 김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택시 기사가

승객을 살해하고,

범행 다음날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었다고 변명하는 등

죄질과 태도가 매우 나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증거물을 압수하는 등

일부 규정을 어겼더라도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기 때문에

압수물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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