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아내 명의 카드로 수천만원 부당 사용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9-29 12:00:00 수정 2010-09-29 12:00:00 조회수 1

광주 광산경찰서는

사망한 아내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한 혐의로 53살 서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신용불량자인 서씨는

지난 2006년 4월에 아내가 암으로 사망하자

한달 가량 뒤에

아내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서

모두 32차례에 걸쳐

2천 7백만원을 인출하고

식당 등에서 760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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