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잡이 어민들, 서울시 상대 소송 추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9-30 12:00:00 수정 2010-09-30 12:00:00 조회수 1

낙지잡이 어민들이

섣부른 조사결과를 발표한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무안과 신안지역 낙지잡이 어민들은

낙지와 문어 머리에 허용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들어있다는 서울시의 발표로

낙지 판매량이 크게 떨어지는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국내산과 수입산 낙지 등 196건에 대한

중금속 실태를 조사한 결과

납과 카드뮴 검출량이

기준치를 크게 밑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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