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생산라인을 점거해
차량 생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기아차 노조원 7명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사합의를 어기고
생산 라인을 점거한 점은 잘못이지만
20년만에 파업없이
임단협을 타결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생산 시설과
자신들의 몸을 쇠사슬로 연결해
3시간동안 차량생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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