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거 농성 기아차 노조원 집행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9-30 12:00:00 수정 2010-09-30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방법원은 생산라인을 점거해

차량 생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기아차 노조원 7명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사합의를 어기고

생산 라인을 점거한 점은 잘못이지만

20년만에 파업없이

임단협을 타결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생산 시설과

자신들의 몸을 쇠사슬로 연결해

3시간동안 차량생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