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고용노동청은 10월 한달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받습니다.
이 기간동안 자진 신고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에 대한 형사고발이 면제되고
부정수급액 반환도 최대 12회에 결쳐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은 또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해서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정 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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