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9-30 12:00:00 수정 2010-09-30 12:00:00 조회수 2

광주 고용노동청은 10월 한달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받습니다.



이 기간동안 자진 신고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에 대한 형사고발이 면제되고

부정수급액 반환도 최대 12회에 결쳐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은 또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해서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정 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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