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를 맞아
10월 한달동안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중점 단속대상은 조업구역 위반행위,
포획금지를 위반해 어린고기를 잡는 행위,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로 변형해 조업하는
행위 등입니다.
전라남도는 수산자원 명예감시선과
해경, 어업지도선 등을 총 동원해 불법어업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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