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형사4부는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시 강운태 광주시장 후보의
5.18 행적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5.18 구속부상자회 간부 4명에게
2백만원에서 5백만원까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광주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강운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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