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휴일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10-01 12:00:00 수정 2010-10-01 12:00:00 조회수 1



앞으로 전남지역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는
주차와 정차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전남지방 경찰청은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늘부터 주말과 공휴일에는
전남지역 10개 전통시장에 한해
주변 도로에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주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영광 매일시장과 담양 5일장,
창평시장과 벌교시장 등으로
각 시장마다
주차 허용구간과 시간이 별도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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