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난 해소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10-01 12:00:00 수정 2010-10-01 12:00:00 조회수 1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 건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지자체의 무리한 사업 남발을 막고
민간 투자사업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 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또
기초노령연금법과 장애인 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일부 개정해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에
국가보조금이 차등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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