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관할 지원 공무원 놔물죄 관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10-10 12:00:00 수정 2010-10-10 12:00:00 조회수 1

광주고등법원 관할 지법이

공무원 뇌물죄에 대해서

관대한 처벌을 내린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광주고법과 지법의 뇌물범죄 판결 119건 가운데

인신구속형이 선고된 사례는

25퍼센트인 49건에 불과했습니다.



이같은 판결은

같은 기간 전국법원의 33퍼센트에 비해서

8퍼센트나 낮은 것이어서

엄정하게 양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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