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지 못하는 지체장애인에게
전동 휠체어는 발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팔이 움직이는 사람은
전동 휠체어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어찌 된 일인지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체장애인 명기홍씨는 지난해 3월쯤
지금까지 쓰던 전동 휠체어가
수명을 다해 새 것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하지만 팔이 어느 정도 움직이니
전동휠체어를 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동휠체어가 없으면 직장에 나갈 수 없는
명씨는 황당했습니다.
(인터뷰)
명기홍/지체장애 1급
"전동 휠체어가 6년이 지나서
이제 교체를 해야 하는데 당신은
이러이러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다면 전 다시 방안에서, 방구석에서 또
(지내야겠죠)"
전동휠체어 사업을 담당하는 건강보험공단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기준을 바꾼 것입니다.
다리를 못 쓰는 지체장애인이라도
두 팔을 쓰는데 큰 무리가 없다면
전동 휠체어를 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팔이 움직이면 수동휠체어를 타라는 겁니다.
(인터뷰)
정병문 의원/광주시의회
"그게 (팔이 머리에) 닿는다고 해서 이 휠체어 링을 구동할 수 있는 근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전부 다 자동으로 구동하는 형식의 전동 휠체어가 보급되어야 마땅한거죠."
(cg) 실제로 규정이 강화된 이후
전동 휠체어 지급 건수는
그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내년부터입니다.
5년전 처음 지급했던 전동휠체어가
내년부터 수명이 다 돼서
대규모로 교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스탠드업)
따라서 2005년 당시
전동 휠체어를 지급받은 장애인들이
내년이 되면 대부분
휠체어를 교체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걷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발이나 다름없는 전동 휠체어.
하지만 강화된 기준대로라면
장애인들이 생활에 필수적인
전동휠체어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됩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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