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강진군수 항소심 벌금 70만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11-25 12:00:00 수정 2010-11-25 12:00:00 조회수 1

광주 고등법원 형사1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주홍 강진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쟁 후보의 비판에

반박하는 글을

지역신문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도록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지역 노인회 등에 활동비를 지급한데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황 군수는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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