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은
인터넷 사이트 회원
수백만명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판매한 혐의로
24살 노 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노씨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에
부산시 서면의 모 PC방 등에서
32살 김 모씨로부터
인터넷 쇼핑몰과 포털 사이트 회원
620만 여명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씨는 이처럼 취득한 개인정보를
지난 9월까지 모두 23차례에 걸쳐
12명에게 팔아서
3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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