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는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허영철 해남군 부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허 부군수는
지난해 건설업자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의 아파트 대출금 이자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허 부군수와 건설업자는
"정상적인 금전거래였을 뿐
대가성 뇌물은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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