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공안부는
지방선거 기획기사를 써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장성 모 지역 신문기자
37살 A 모씨를 구속기소하고
발행인 42살 B모씨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월 장성군의원 후보에게
기획기사 보도와 ARS 전화 홍보 등을 통해
지지도를 올려주겠다고 한 뒤
4백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에도
또다른 군의원 후보를 위한 기사를 써준 뒤
백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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