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전국 자동차 등록제 시행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11-28 12:00:00 수정 2010-11-28 12:00:00 조회수 3

현재 관내에서만 처리 가능한

자동차 등록 업무가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시도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비사업용 자동차는 전국 어디서나

신규*이전*변경*말소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행정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등록신청을 가능하도록 했는데

광주시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

취*등록세가 납부되더라도 결국

시도에 귀속돼 제도시행에 따른

세수변동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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