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관내에서만 처리 가능한
자동차 등록 업무가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시도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비사업용 자동차는 전국 어디서나
신규*이전*변경*말소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행정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등록신청을 가능하도록 했는데
광주시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
취*등록세가 납부되더라도 결국
시도에 귀속돼 제도시행에 따른
세수변동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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