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 조례 개정안이
광주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의원회는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주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해 무상 학교급식 실현을 위한
지원계획을 세우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급식 경비 가운데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개정안은 또한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식량 생산과 소비에 관한 이해와
전통 식문화 계승을 위한 학생 지도 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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