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 납품 알선 신문기자 실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11-30 12:00:00 수정 2010-11-30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송혜영 판사는

교구 납품 계약을 알선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 신문사 기자 44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추징금 9천2백만원을 선고하면서

김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 담당 기자였던 김씨는

지난해 8월,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

교구를 납품하도록 도와준 대가로

2백만원을 받는 등

3개 업체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9천2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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