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송혜영 판사는
교구 납품 계약을 알선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 신문사 기자 44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추징금 9천2백만원을 선고하면서
김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 담당 기자였던 김씨는
지난해 8월,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
교구를 납품하도록 도와준 대가로
2백만원을 받는 등
3개 업체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9천2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