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수주 대가 챙긴 정당원 기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11-30 12:00:00 수정 2010-11-30 12:00:00 조회수 1

광주지검 특수부는

자치구 사업을 맡도록 도운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추 모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부터

광주 일선 자치구가 발주한

전봇대 광고 부착 방지물 공사와

새 주소 사업 도로명판 설치 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업체로 부터 6억 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모 정당의 당원으로 활동하면서

단체장 선거를 도왔던 이력을 내세워

알선비를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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