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금융위기 때 중소 수출업체들에게
큰 피해를 줬던 환율옵션 금융상품,
키코에 대해 법원이 은행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시 키코에 가입했다가
손해를 봤던 광주지역 수출기업들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
◀VCR▶
광주의 이 중소기업은
한해 백억원 가까이 수출고를 올리는
우량 수출업체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8년 금융위기가
몰아 닥쳤들 때 시중은행의 권고로
환 위험 헤지 상품인 키코에 가입했다가
2년동안 30억원이 넘는 손해를 봤습니다.
같은 피해를 입은 전국의 다른 기업들과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상품의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며
법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INT▶ 피해기업 이사
"상품의 문제점과 기업들을 기만해 버린 은행들의 태도에 대해서는 도외시 되지 않았는가..."
통화 옵션상품인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변동하면
미리 정한 환율에 달러를 팔 수 있는
일종의 안전 장치입니다.
그런데 환율이 상한선 이상으로 오르면
기업이 막대한 손해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피해를 본 기업들은
불공정 계약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INT▶ 중소기업 중앙회
"너무 복잡한 상품이다 보니 중소 수출업체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은행의 권유대로만 가입해서 피해를 본 상황입니다."
광주지역에서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가
패소한 기업은 두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피해 기업들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거래 은행과의 관계 때문에 대놓고
피해를 호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출기업들은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환 리스크와 헤지 상품에 대해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정보 제공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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