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내년 예산안 선거법 위반 지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12-02 12:00:00 수정 2010-12-02 12:00:00 조회수 1

내년도 전라남도 교육청 예산 가운데

체험학습 지원비 등이

선거법에 위반될수 있다는 지적을받고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내년 예산안에 초중고등학생 소풍 지원비로

52억 원을 편성한데 이어

오는 2014년까지 수학여행비와 교복구입비 등을

연차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 교육청이

내년에 시행할 예정인 초등학교 무상수학여행이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옴에 따라

전남 교육청 예산 집행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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