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시국선언 항소심도 유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12-02 12:00:00 수정 2010-12-02 12:00:00 조회수 1

광주 고등법원 형사1부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광주지부장 윤모씨 등

간부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윤 지부장 등은 지난해 6월

집단행동을 금지한 규정을 어기고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 재판부는

윤 지부장에게는 벌금 백만원,

사무처장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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