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고등법원 형사1부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광주지부장 윤모씨 등
간부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윤 지부장 등은 지난해 6월
집단행동을 금지한 규정을 어기고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 재판부는
윤 지부장에게는 벌금 백만원,
사무처장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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