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업주 31살 김모씨 등 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9월부터 한달 동안
광주시 남구 월산동의 모 PC방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를 설치해놓고
8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투자금에 따라 수익을 배분했으며
PC방으로 등록해 놓고 PC방인 것처럼 위장해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