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서 금품 살포 당직자 집행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12-03 12:00:00 수정 2010-12-03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방법원 형사4부는

군수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해남지역 민주당 당직자 문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문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당시 박철환 해남군수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민주당 면 협의회장 3명에게

각각 3백만원씩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금품 제공을 승낙한 혐의로 기소된

면 협의회장단 박모 회장에게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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