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감금 면허취소는 부당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12-05 12:00:00 수정 2010-12-05 12:00:00 조회수 2



광주지방법원 행정부는
10년동안 사귀던 여성과 차안에서 말다툼을하다
5분 정도 감금했다는 이유로
면허가 취소된 45살 서모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법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까지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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