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방해 기아차 노조 간부 벌금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12-05 12:00:00 수정 2010-12-05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방법원 형사4 단독 박현 판사는

기아차 광주2공장 신축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기아차 노조 광주지회장 45살 남모씨 등

노조 간부 5명에게

벌금2백만원에서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남씨 등은 사측의 일방적인 증축 공사와

무성의한 임금 교섭에 반발해

올해 초 바리케이트와 차량으로

공장 입구를 봉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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