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를 불법 전용해 장기간 사용중인 토지가
앞으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양성화됩니다.
전라남도는 2005년 12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5년 동안 불법 전용된 산지 가운데
군사시설과 도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공공시설과 농림*어업용 시설에 한해
내년 11월 30일까지 지목변경을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신청자는 해당 산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림어업인에 한하며 농지를 임대해
경작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그동안 불법으로 전용된 산지는 복구를
하지 않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토지 소유자들이 불만이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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