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중 금광기업 회생안 부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12-09 12:00:00 수정 2010-12-09 12:00:00 조회수 0

법정관리 중인 금광기업의

회생 계획안이 부결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파산부는

금광기업의 법정관리인이 제출한 회생 계획안을

채권자들이 찬반투표를 통해

최근 부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할 것인지

아니면 회생 절차를 폐지할 것인지

오는 15일에 결정할 예정이어서

이 결정에 따라

금광기업의 운명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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