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건축 비리 공무원 등 2명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12-09 12:00:00 수정 2010-12-09 12:00:00 조회수 0

원룸 불법건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광주 서구청 건축과 공무원 44살 A씨와

모 건축사무소 대표 61살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원룸 불법증축 사실을 적발하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B씨의 부탁을 받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공문서를 거짓으로 꾸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B씨는 공무원에게 청탁해

단속을 무마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불법 건물주들로부터 4백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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