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도박 나주교육청 직원 중징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12-10 12:00:00 수정 2010-12-10 12:00:00 조회수 0

근무시간에 교육청 당직실에서

도박판을 벌이다 경찰에 적발됐던

나주교육청 직원들에게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난 6월에 도박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나주교육청 6급 직원에 대해 정직 2개월,

기능직 직원 2명에게

각각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또 이들과 함께

평소에 도박을 한 혐의를 받은 6급 직원에게는

감봉 1개월의 징계가 내려졌고,

당시 도박을 함께 한 교육과장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징계를 받게될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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