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유니버시아드 유치 활동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시민 활동가 47살 이모씨가
하계 유니버시아드 유치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라며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주시는 정보가 공개되면
신인도가 추락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금품제공등 윤리에 어긋난 유치활동이 있었다면
그 자체로 신인도가 떨어지는 것이지
정보공개 때문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2013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활동 당시, 시비.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해야 합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