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형사 활동평가체계 개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12-12 12:00:00 수정 2010-12-12 12:00:00 조회수 0



앞으로 경찰이 절도나 강도범을 검거하면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됩니다.

일선 경찰은 그동안 범인을 검거해도
이를 알리지 않은 통상적인 관행을 개선해
검거 통보를 의무화하고,
검거가 쉬운 사건보다는 살인이나 납치 등
중요 강력사건을 신속히 해결하면
평가 점수를 늘리는 쪽으로
형사 활동 평가체계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또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온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지 않고
연중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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