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포 사격장 소음 배상 판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12-13 12:00:00 수정 2010-12-13 12:00:00 조회수 1

군부대 포 사격장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장성군 진원면과

담양군 대전면의 일부 주민들이

전차포 사격장 소음과 파편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앞서 광주지방법원은

장성군 진원면 학동마을 등

3개 마을 주민 80여명에 대해

1인당 32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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