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조례 제정 잇따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12-13 12:00:00 수정 2010-12-13 12:00:00 조회수 1

광주지역 자치구 차원의

소상공인 보호조례가 잇따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의회는 지난 10일

광주지역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는

5백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점포를 열 수 없으며

주거지역이나 녹지지역에서 대규모 점포를

열거나 변경하려면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서구의회와 북구의회도

소상공인 보호 조례를 만들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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