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자치구 차원의
소상공인 보호조례가 잇따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의회는 지난 10일
광주지역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는
5백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점포를 열 수 없으며
주거지역이나 녹지지역에서 대규모 점포를
열거나 변경하려면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서구의회와 북구의회도
소상공인 보호 조례를 만들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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