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 시민등 지원 조례 통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12-13 12:00:00 수정 2010-12-13 12:00:00 조회수 1

앞으로는 의로운 일을 하다 피해를 입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구하다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사람과

가족 또는 유족은 금전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특히 사망자의 유족은 국가 보상금 외에

2천만원을 받을수 있고

부상자는 피해 정도에 따라 천5백만원 이하의

특별 보상금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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