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강과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영산강 사업 본안 소송의 마지막 심리가
열렸습니다.
어제(14일)
전주지법 행정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원고측인 영산강 국민 소송단과
피고측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영산강 사업의 실정법 위반 여부와
환경파괴 논란 등의 쟁점을 놓고
마지막까지 치열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전주지법은 1심 선고를 내년 1월 18일
내릴 예정인데
적법 판결을 받은 한강과 낙동강 소송에 이어
영산강사업과 관련해
어떤 판결이 나올 지 주목됩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