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크족 성폭행범에 중형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12-14 12:00:00 수정 2010-12-14 12:00:00 조회수 5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심야에 데이트 중인 연인들을 위협한 뒤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정모씨에게 징역 22년,

34살 김모씨에게는 징역 14년을 선고하면서

1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알게 된 이들은 지난 6월

광주시 용두동에서

데이트 중이던 남녀를 흉기로 위협해

여성을 성폭행하는 등

지난 4월에서 8월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강도 행각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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