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등 일부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광주시는 상수원 보호구역인 동구 용연동과
북구 청풍동 일대, 그리고
군사시설 보호 구역인 북구 오치동 일대등
4.8㎢를 토지 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했습니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개발제한구역과 중첩 규제지역으로,
앞으로는 구청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도
이용 의무가 소멸됩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