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토지거래허가구역 4.8㎢ 해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12-15 12:00:00 수정 2010-12-15 12:00:00 조회수 1

상수원보호구역 등 일부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광주시는 상수원 보호구역인 동구 용연동과

북구 청풍동 일대, 그리고

군사시설 보호 구역인 북구 오치동 일대등

4.8㎢를 토지 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했습니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개발제한구역과 중첩 규제지역으로,

앞으로는 구청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도

이용 의무가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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