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도 대형마트 입점 제한 조례 제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12-16 12:00:00 수정 2010-12-16 12:00:00 조회수 0

광주 북구의회가 오늘 정례회에서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 점포 입점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는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면

건축허가 신청 한달 전에

사업개설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주변 상권이나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등

입점 절차를 한층 까다롭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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