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가 오늘 정례회에서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 점포 입점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는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면
건축허가 신청 한달 전에
사업개설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주변 상권이나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등
입점 절차를 한층 까다롭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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