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근로자가 약속한 날에
사측으로부터 중간정산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최종 퇴직일까지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며
근로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지방법원은
시내버스 기사 59살 홍 모씨가
광주 모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홍씨 요구대로
퇴직금 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겁니다.
홍씨는 2006년에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되면서
회사가 약정한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G)
회사가 중간정산 약속을 지키지 않은 만큼
입사일부터
2009년 최종 퇴직일까지 계산한
7천여만원의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CG)
이에 대해 회사는
중간정산 약정일 이후에 대해서는
지연 손해비용만 지급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이 경우 사측이 지급하는 퇴직금은
6천만원 가량으로
대략 천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CG)
법원은 시간이 지난 만큼
중간 정산 약정이 적법하게 해제되어
무효가 되었다며 홍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판결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둘러싸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홍씨와 비슷한 처지의 퇴직 근로자가
9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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