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반대 집회 참가 봉쇄당한 노조원에 배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12-19 12:00:00 수정 2010-12-19 12:00:00 조회수 1



경찰의 원천봉쇄로
한미 FTA 반대 상경집회에 참가하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자치단체 상용직 노조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7부는
구청 상용직 노조원 이 모씨 등 7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이씨 등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위법한 시위가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의 이동의 자유를
침해해선 안 된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